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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련 | Re: 재수조기선행반에서 외출, 조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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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초종로학원 작성일15-11-20 15:04 조회9,91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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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격한 생활관리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외출이나 조퇴는 불가합니다.

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께 확인 후 외출증이나 조퇴증을 발급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.

 

러나 원천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외출, 조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

지각, 결석 또한 엄격히 관리되며 무단결석시 제적처리 합니다.